임호선 의원, 보상금 상향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뉴스1
2025.12.02 11:16
수정 : 2025.12.02 11:16기사원문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매몰처분 보상체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보상금 상한이 80%로 묶여 있어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사유가 거의 없는 농가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단체 역시 방역 우수농가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감액 경감 후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럼피스킨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브루셀라병을 지자체에 처음 신고한 농가에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임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한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방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농가가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아야 자율방역이 자리 잡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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