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소 장경태, 무고 맞고소…시민단체도 고발전 가세(종합)
뉴스1
2025.12.02 13:34
수정 : 2025.12.02 13:34기사원문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비서관과 사건 당시 그의 남자친구를 고소·고발했다. 장 의원과 고소인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 또한 잇따르고 있다.
장 의원은 2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여성 비서관 A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사건 당시 A 씨의 남자친구 B 씨를 상대로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B 씨의 '데이트 폭력'이란 주장의 근거를 묻는 말에 "충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 "당시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동석자들 모두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서 "동석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 측에 간접적이나 제3자를 통한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도 장 의원과 고소인 측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같은 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직권남용,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1일)에는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A 씨와 B 씨에 대해 무고 및 무고 공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5일 A 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서울경찰청이 이를 직접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다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사건 당일 장 의원을 저녁 자리로 부른 한 남성 비서관 또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장 의원과 A, B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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