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관' 사법행정위원장...與 '사법행정 개혁안' 공개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5:08   수정 : 2025.12.02 15:13기사원문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인사 등 기능 사법행정위원회에 이관 '비법관' 위원장...대법원장 견제 될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 대법원 사건 수임 불가 판사회의 실질화로 각급 법원 행정 독립 보장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종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개했다. 3일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행정 개혁안의 최종본을 발표했다.

TF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장에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판과 행정을 분리, 대법원장의 재판에 대한 관여를 차단하고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개혁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사법행정 정상화법'은 3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F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존 법원행정처 업무인 인사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 기능은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된다. 새로 설치되는 사법행정위는 장관급으로 비법관 출신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꾸려질 방침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 법관 인사의 경우, 사법행정위가 별도로 인사안을 마련해 심의·의결한 내용을 대법원장에 보고하고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법관 인사에서 대법원장을 완전 배제하지 않고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헌법 104조 3항이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존중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 소지를 회피하려는 방책으로 풀이된다.

TF는 대법관의 전관예우 문제도 지적하며 개혁안을 통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대법원 내 설치된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한다. 편제도 별도로 운영한다.

또 판사회의 실질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각급 법원에 사법행정 자문기관인 판사회의를 두고 소속 판사 전원이 이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법원장 후보 선출 등 법률이 정한 주요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 차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문하도록 정했다.

한편 이날 TF가 공개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비롯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까지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과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 논란을 거듭 언급하며 각종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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