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 자치구 첫 '노동이사' 임명…"노동자 목소리 반영"
뉴시스
2025.12.02 16:13
수정 : 2025.12.02 16:13기사원문
공공기관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목소리 반영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정비한 후 공개모집, 근로자 투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후보자를 추천했다.
임명된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이자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공단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생과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노동이사 임명으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동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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