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울산시의원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조례 발의
뉴스1
2025.12.02 17:15
수정 : 2025.12.02 17:15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농어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지원 대상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손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시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열리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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