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운전자 불구속 송치

뉴시스       2025.12.02 18:19   수정 : 2025.12.02 18:19기사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경찰서 청사 외벽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 수거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차량 후미에 매달려 있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3시30분께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골목에서 마주 오던 순찰차를 피해 후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량 뒷편에 있던 환경미화원 B씨가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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