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정부안 그대로 국회 통과… 법인세 1%p 교육세 0.5%p↑
파이낸셜뉴스
2025.12.02 23:58
수정 : 2025.12.03 00:32기사원문
본회의서 부수법안 및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
최고 30%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석화산업 구조개편법도 통과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여야 이견이 컸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됐다.
법인세 1%p, 교육세 0.5%p 인상이 골자다. 또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민생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8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00여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25%로 전체 과세구간별로 1%p씩 올려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자는 게 정부의 요청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부담을 끌어안은 기업들에 세 부담까지 늘려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왔다. 쟁점 사항이었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은 결국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돼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배당소득을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대신 50억원이 넘으면 30%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해 절충안을 합의 도출했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당초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방안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석화산업지원법도 문턱을 넘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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