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친족 채용 신고 의무화
뉴시스
2025.12.02 21:56
수정 : 2025.12.02 21:56기사원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가결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에 채용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선관위 채용 비리 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찬성 23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신고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4급 이상 재직자와 퇴직자의 친족 채용, 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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