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하고 '3억 각서' 쓴 남성…낙태 후 연락 끊었다
뉴시스
2025.12.03 02:10
수정 : 2025.12.03 10:49기사원문
[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고교를 갓 졸업한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성은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어기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쓰며 중절을 요구했지만, 수술 후 돌연 연락을 끊고 각서도 무효라고 주장한 사연이 알려졌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씨가 각서를 받은 뒤 남성의 의사에 따라 아이를 낙태했으나,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남성 때문에 난처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어 "이후 서로 사는 곳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무서워서 (남성에게) 바로 연락했는데 '내 아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즐긴 거니까 지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버지는 남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딸을 책임지고 결혼하든가, 평생의 상처에 대해 보상해라, 각서 안 쓰면 수술 절대 안 시킨다"고 남성에게 화를 냈다.
그러자 남성은 "수술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만약 어기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결국 A씨는 남성의 약속을 믿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남성은 "결혼할 여자 따로 있다, 너네 아빠가 무서워서 억지로 각서 쓴 거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약속대로 결혼하라고 요구하거나 약속을 어긴 걸로 소송이 가능하냐"며 "정말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답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둘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 약속을 어긴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면서도 "남성이 결혼 파기 시 위약금을 주겠다고 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아버지가 남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약정서를 작성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정 부분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인다"면서 "3억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법원이 이를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일반적인 위자료의 금액이 3000만원 이내라서 감액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또 "남성이 중절 수술을 종용하려고 거짓 약속을 했던 것에 A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도 민사적 절차를 밟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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