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젖줄' 모태펀드, 생명 연장됐다…10년마다 존속 연장
뉴스1
2025.12.03 08:54
수정 : 2025.12.03 08:5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업계 '젖줄'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모태펀드는 오는 2035년이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 가결됐다.
2005년 결성을 시작한 모태펀드는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조성액이 10조 9063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민간 자금이 매칭돼 만들어진 누적 자펀드 규모는 45조 896억 원 규모다. 이 자금을 통해 벤처시장에 자금 공급이 이뤄져 왔다. 다만 모태펀드는 정부 주도의 자금공급이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 기한이 오는 2035년이다.
벤처업계는 기한 종료를 앞두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민간 출자자가 다양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태펀드가 종료될 경우 벤처투자 생태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특히 AI, 딥테크 등 자본이 많이 필요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10년 단위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벤처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장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모태펀드의 해당 연도 회수 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모태펀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자금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다시 여러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다.
자펀드는 민간 투자사가 위탁 운용을 맡고 국내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한다. 벤처 생태계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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