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파이낸셜뉴스
2025.12.03 10:35
수정 : 2025.12.03 17:49기사원문
3일 12.3 비상계엄 1주기 국회 현장 최고위원회의
특검 공소 통한 재판으로 계엄 해제 방해 혐의 밝힐 뜻 밝혀
이를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더욱 부각하기도
정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이해 국회 계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계엄 해제 방해)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로 인한)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단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공소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형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