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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송지원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10:35

수정 2025.12.03 17:49

3일 12.3 비상계엄 1주기 국회 현장 최고위원회의
특검 공소 통한 재판으로 계엄 해제 방해 혐의 밝힐 뜻 밝혀
이를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더욱 부각하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제 2의 내란 사법 쿠테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이해 국회 계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계엄 해제 방해)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로 인한)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단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공소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