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미 해양포유류 보호법 시행 앞두고 간담회…수출 대응 논의
뉴시스
2025.12.03 11:01
수정 : 2025.12.03 11:01기사원문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생산단체, 수출지원 기관과 간담회
미국이 내년 1월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COA)'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 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