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공의료 민관정 "지역의사법 환영…의대도 증원해야"
연합뉴스
2025.12.03 14:32
수정 : 2025.12.03 14:32기사원문
충북 공공의료 민관정 "지역의사법 환영…의대도 증원해야"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는 의료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의사제와 더불어 의대 정원을 증원해 의료 인력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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