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1심 무죄 항소…"위법증거 재판부 따라 엇갈려"
뉴스1
2025.12.03 15:47
수정 : 2025.12.03 15:47기사원문
(서울=뉴스1) 남해인 황두현 기자 =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이를테면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 모 씨 아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었는데,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A 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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