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측, 첫 공판 하루 전 위헌심판제청 신청
뉴시스
2025.12.03 16:48
수정 : 2025.12.03 16:48기사원문
첫 공판 하루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특검 임명 절차, 대통령 임명권 침해" 등 주장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해병특검의 첫 기소 사건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특검 임명 절차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적법 절차에 반하는 법률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소 됐으므로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항소 취하 결정 역시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본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에겐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게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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