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규탄집회' 반복 참여 교사 국가공무원법 무죄에 상고
연합뉴스
2025.12.03 17:08
수정 : 2025.12.03 17:08기사원문
검찰, '尹 규탄집회' 반복 참여 교사 국가공무원법 무죄에 상고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백씨에게 내려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곧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그 반대 정당에 대한 지지, 즉 정치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반면 1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 각종 시국 집회 사회자로 활동했고, 집회 무대 위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주변인 등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
광주 시민사회 각계는 항소심 판결 이후 잇달아 성명을 내 검찰의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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