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2.03 20:20
수정 : 2025.12.03 20:20기사원문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법정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대행)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되지 않은 방법 외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한편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로 하여금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고, 활동 내용을 자신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또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손 대표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댓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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