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정부 '2025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선정...지식재산 경쟁력 입증
파이낸셜뉴스
2025.12.04 09:23
수정 : 2025.12.04 09:23기사원문
직무발명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명한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 받는 대신, 임직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HK이노엔은 임직원의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11년째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K-CAB)'이 있다.
HK이노엔은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내·외 교육을 진행하며 직무발명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 출원·등록뿐 아니라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 발생 시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자 보상까지 신경 쓰며 보상제도를 세심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봉태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상무는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케이캡과 같은 자체 신약 개발 특허 확보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HK이노엔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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