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퇴직 후 5년 소득공백...정년 두려워"
파이낸셜뉴스
2025.12.04 16:05
수정 : 2025.12.04 16:05기사원문
한국노총, 소득공백 없는 공무원 정년연장 요구
김동명 위원장 "정부 약속 안 지켜 문제 초래"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60세인 정년보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늦어져 그사이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산하 공무원·공공생존권투쟁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 소득공백 해소하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정부가 공무원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대신 별도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꾸려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퇴직 공무원의 소득공백이 현실화했음에도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는 등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이 미진하다며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 퇴직 후 사실상 소득공백 상태에 방치된 공무원들이 나오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가 2015년에 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이런저런 핑계로 논의를 지체하지 말고 국민에게 공언한 대로 반드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법정 정년연장 문제를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상엽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행법상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해 '정년'이란 단어가 두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정년연장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더 오래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책임의 선언이자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투자"라고 말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퇴직금 중도 인출, 빚,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생존용 땜질이 반복되는 현실"이라며 "정년연장은 노후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며, 청년 일자리와도 대립하지 않는다. 정부는 '검토 중', '논의 중'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교원 여러분의 안정된 생애 설계는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년을 연금 개시연령과 연동하는 방안, 소득공백 기간 보존을 위한 공적 장치 마련, 인사정책 협의기구의 정상 가동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백승아 의원도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퇴직 공직자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단기 노동에 내몰리는 현실을 국가가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년연장과 함께 청년 체험 트랙도 확대하고, 숙련된 선배가 후배를 이끄는 멘토링제 제도와 또 세대 간 갈등이 아닌 경험과 패기가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