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강아지…견주 "개 입양비, 100만원 내놔"
파이낸셜뉴스
2025.12.04 15:11
수정 : 2025.12.04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목줄이 풀린 채 도로로 뛰어든 강아지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자 견주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선 차량이 달리는 도로에 튀어나온 작은 강아지가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개모차에 실려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차량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차량과 그대로 충돌한 강아지는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제보자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견주가 사고 이후 새 반려견을 입양했으니 강아지 값 100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자 견주는 "시속 30㎞ 제한 구역인데 32㎞로 과속해서 강아지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도 했다.
제보자는 "사고로 범퍼가 파손됐다. 자차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상대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겠나.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한다"면서 "대물은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난다. 강아지 때문에 범퍼가 망가졌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물 사고는 경찰에서 가해와 피해를 결정하지 않는다. 물적 사고는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로 끝난다"며 "혹시라도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해도 위반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