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12.04 18:11
수정 : 2025.12.04 18:11기사원문
대법원, 피고인·검사 상고 기각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금고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2심에서 선고된 금고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고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각 사망·상해 사고를 별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을 적용해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가 각각 다른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각 죄의 형을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2심은 그러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단일하고,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한편 차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근거로 사고의 원인을 차씨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다. EDR 데이터에 따르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0초까지 제동페달 작동은 모두 'OFF' 상태였고, 가속페달 변위량은 대부분 99%로 기록됐다. 차씨의 과실 정황이라는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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