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려주면 법인세 깎아줄께" 日 중소기업에 임금인상 촉진세

파이낸셜뉴스       2025.12.05 16:28   수정 : 2025.12.05 16:27기사원문
자본금 9.5억원 이하 중소기업 한정 대기업-중견기업은 제외..유인 효과 적어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여당이 기업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특별 감면하는 ‘임금 인상 촉진세’ 적용대상을 자본금 1억엔(약 9억5059만원) 이하 중소기업을 한정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임금 인상 유인 효과가 낮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 제도는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을 올리면 법인세를 감면받는 구조다.

임금 인상률이 높을수록 감면 폭도 커진다. 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특별 감세 조치(조세특별조치) 중 하나다.

일본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등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폭의 임금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 임금 인상이 감세 조건인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상폭보다 높은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극적인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이 더디게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일본유신회와 연립 정권 합의에 따라 조세특별조치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중에서도 임금 인상 촉진세제는 감세 규모가 커 특히 문제가 돼 왔다. 이번 조정은 조세특별조치 축소의 ‘1단계 핵심 조치’가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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