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론·실무 바탕된 '신중한 사법개혁' 이뤄져야"

파이낸셜뉴스       2025.12.05 15:43   수정 : 2025.12.05 15:43기사원문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론과 실무를 고려한 '신중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의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신중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법왜곡죄의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의 신설'이 담긴 법안들을 야당의 퇴장 속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한 회의 인사말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의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의 영장 발부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인 형법 개정안이다.
다만 두 법안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며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편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회의하는 기구로 매년 12월께 개최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의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