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 강원연구원 승진인사 위법·부당운영 다수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5.12.07 09:46
수정 : 2025.12.07 09:46기사원문
승진 기준·방향 사전 투명성 확보 못해
근무성적평정 계획도 근로기준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연구원이 시행한 승진인사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위법과 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일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8월 제기된 강원연구원 승진 인사 논란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배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0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인사위원회 운영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
규정상의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인사위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소집 통지를 누락한 정황도 파악됐다. 불참 위원에 대한 허위 보고까지 이뤄지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도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해 특정 직원의 순위가 변동됐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특별승진 역시 기준과 방향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추진됐고 절차적 흠결과 내용적 하자가 있는 근무평정 결과를 특별승진의 탁월한 실적으로 인정,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당시 인사위원회 결과 재심의, 인사·근무평정 규정 정비, 제도 개선 등을 강원연구원에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부서에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감독 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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