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 미배송·환불 지연… 공정위, ‘유앤아이폰·리올드’ 전면 판매 중지 조치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0:00   수정 : 2025.12.08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중고 아이폰 전문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 대해 전면 판매 중지(임시 차단)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몰을 운영해온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광고를 내걸어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업체의 대표자는 동일 인물이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을 통해 2~4주 내 중고 아이폰을 배송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 동안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배송 지연과 환불 민원이 급증해 사실상 기존 몰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표자는 올해 10월 ‘리올드(상호명 올댓)’라는 신규 사이트를 개설해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사이트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최소 6억 원에 달하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임시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조치는 현재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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