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판법 위헌소지 최소화…수정할 부분 과감히 수정"
뉴스1
2025.12.08 10:04
수정 : 2025.12.08 10:04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위헌 소지가 지적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선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을 수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 청산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더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수많은 성과 중 으뜸은 외교 분야였다. 미국 관세 협상은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고 중 최고)였다"고 말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로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투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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