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늘리고 캠핑카 공유도 허용...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2:00
수정 : 2025.12.0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되고,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의 차량공유 플랫폼 대여를 허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목적에 한 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원본 데이터를 가명 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왔다. 올해는 AI·ICT, 친환경·고령친화, 주류,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총 22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신규 면허가 1건에 그치고, 전체 면허 수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장 경쟁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면허 허용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을 조정해 신규 진입을 확대하고, 이와함께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을 늘리는 등 주류 규제를 폭넓게 손질할 계획이다.
캠핑카 공유도 가능해진다. 현행법령상 캠핑카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만 대여가 허용되는데, 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사무실 확보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개인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많은 캠핑카가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되며 주차난과 도시 미관 훼손의 원인이 돼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캠핑카의 대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된 데이터는 가명 처리를 완료해야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비용·시간 부담이 크고,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미세한 움직임·시선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국내 관련 기술 고도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이에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가명 처리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장주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원본 데이터 활용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며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될 예정이며, 또, 데이터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연구 목적이 끝나면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하는 등 강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의 QR코드 정보 제공 확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 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 반영 △제과점 원산지 표시기준 합리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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