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어떻게 수정될까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1:37
수정 : 2025.12.08 11: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고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사건 재판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이지만,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고 지금이 공론화 과정”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됐다고 가정하는 비판을 이해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 과정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법사위 의결 내용을 두고 사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의총을 비롯한 당내 공론화 과정을 별도 트랙으로 수렴해오고 있다. 대통령실과도 이 문제는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다”며 “졸속입법을 하다가 의총을 통해 번복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연내 처리 방침은 변함 없지만 많은 의견을 듣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수정 방향은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바 있다.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을 포함시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내란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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