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3억 뜯은 여성, 1심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5:35   수정 : 2025.12.08 15:35기사원문
공범엔 징역 2년...法 "유명인 특성 이용한 범행, 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범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유명인이라는 특성상 취약한 지위에 놓였는데, 이를 이용해 거액을 요구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씨와의 만남이 호의에 의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악용했고, 공범과의 2차 범행에도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한 협박 시도에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임을 이용해 광고주·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며 엄벌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는 "협박이 아니라 임신중절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가 임신 사실을 알고난 뒤 아이의 친부를 확인하려는 시도 없이 손씨 협박을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고 "(손씨에게 지급받은)3억원은 사회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은 상태로 묵묵히 선고 내용을 듣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3억원을 받아냈고, 올해 3~5월에는 임신·낙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양씨는 처음엔 다른 남성에게 임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려 했으나 반응이 없자 포기했고, 이후 손씨에게 접근해 '임신 사실'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 측은 사회적 이미지와 선수 경력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갈취한 3억원을 사치품 등으로 탕진한 뒤 생활고를 겪으며 연인이 된 용씨와 함께 다시 손씨 측에 접근해 추가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 상태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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