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베트남, 서류미비 등 잇단 위반으로 7억 동 행정처분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7:27
수정 : 2025.12.08 17:27기사원문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미래에셋증권 베트남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채권 서류 미비, 불건전한 마진 대출, 부정확한 보고, 불완전한 공시 등 일련의 위반 행위로 인해 총 7억 동(3899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베트남은 국가증권위원회의 검사 결과 증권 및 증권시장 관련한 여러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총 7억 동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마진거래 허용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제공한 행위로 6000만 동(334만원), 일부 계좌에 대해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로 1억2500만 동(696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 2024년 재무안전비율 감사보고서 및 2025년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일부 종목의 시장위험 평가액이 부정확하게 산정되어 보고 내용이 왜곡된 것으로 드러나 1억5000만 동(8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아울러, 2025년 반기 재무제표에서 모회사인 미래에셋증권 홍콩과의 거래로 발생한 약 360억 동(20억원) 규모의 보증 수수료가 계상되었으나, 해당 거래가 6개월 간의 지배구조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정보공시 불완전으로 5500만 동(306만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이와 별도로, 2023~2025년 기간 동안 재무안전비율 관련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지연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6000만 동(33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국가증권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 베트남에 대해 잘못 보고된 항목을 재정정하고, 향후 정보공시 및 리스크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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