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미래에셋증권 베트남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채권 서류 미비, 불건전한 마진 대출, 부정확한 보고, 불완전한 공시 등 일련의 위반 행위로 인해 총 7억 동(3899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베트남은 국가증권위원회의 검사 결과 증권 및 증권시장 관련한 여러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총 7억 동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미래에셋증권 베트남은 두 개의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모채권 발행 서류에서 발행 목적, 프로젝트의 법적 상태, 관련 리스크 등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억5000만 동(1392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마진거래 허용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제공한 행위로 6000만 동(334만원), 일부 계좌에 대해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로 1억2500만 동(696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 2024년 재무안전비율 감사보고서 및 2025년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일부 종목의 시장위험 평가액이 부정확하게 산정되어 보고 내용이 왜곡된 것으로 드러나 1억5000만 동(8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아울러, 2025년 반기 재무제표에서 모회사인 미래에셋증권 홍콩과의 거래로 발생한 약 360억 동(20억원) 규모의 보증 수수료가 계상되었으나, 해당 거래가 6개월 간의 지배구조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정보공시 불완전으로 5500만 동(306만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이와 별도로, 2023~2025년 기간 동안 재무안전비율 관련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지연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6000만 동(33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국가증권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 베트남에 대해 잘못 보고된 항목을 재정정하고, 향후 정보공시 및 리스크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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