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 등 20톤' 국산 속여 해군에 납품…업체 송치

뉴스1       2025.12.08 17:08   수정 : 2025.12.08 17:08기사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 거짓 표시)을 위반한 해군 민간 위탁 급식 운영업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해당 업체가 외국산 식자재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재부착한 모습.(경남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해군의 민간 위탁 급식 업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급식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 거짓 표시)을 위반한 혐의로 A 급식업체와 업체 중간 관리자 B 씨(40대·여성) 등 직원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A 업체는 2022년부터 해군과 민간 위탁 급식사업 계약을 체결해 해군사관학교와 교육사령부 등 총 11곳에서 급식 업장을 운영해 왔다.

A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급식 업장 7곳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약 2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급식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약 체결 당시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 식자재 사용을 해군에 제안했지만,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곳의 급식 업장에 입고된 3억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깐 양파·세척 당근·냉동채소류 등 89톤에 달하는 50여개 품목을 국내산으로 조작해 7000건에 달하는 서류를 해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수사 과정에서 브라질산 돼지고기 등 외국산 식자재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출력해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삭제·변경해 외국산 사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남농관원은 해군 수사 의뢰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업체에서는 B 씨 등 직원 18명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올해 3월 적발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해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운활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9개월 동안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가능한 수사기법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군부대 급식 분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군과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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