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해군의 민간 위탁 급식 업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급식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 거짓 표시)을 위반한 혐의로 A 급식업체와 업체 중간 관리자 B 씨(40대·여성) 등 직원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A 업체는 2022년부터 해군과 민간 위탁 급식사업 계약을 체결해 해군사관학교와 교육사령부 등 총 11곳에서 급식 업장을 운영해 왔다.
A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급식 업장 7곳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약 2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급식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약 체결 당시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 식자재 사용을 해군에 제안했지만,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곳의 급식 업장에 입고된 3억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깐 양파·세척 당근·냉동채소류 등 89톤에 달하는 50여개 품목을 국내산으로 조작해 7000건에 달하는 서류를 해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수사 과정에서 브라질산 돼지고기 등 외국산 식자재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출력해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삭제·변경해 외국산 사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남농관원은 해군 수사 의뢰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업체에서는 B 씨 등 직원 18명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올해 3월 적발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해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운활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9개월 동안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가능한 수사기법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군부대 급식 분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군과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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