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신고자 보호' 유공자 표창
뉴스1
2025.12.09 08:43
수정 : 2025.12.09 08:4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연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신고자 보호 업무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경험과 사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상자는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법무법인 서앤율 김건희 변호사, 내부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및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한 경찰청 한미리 시민청문관, 사내 안심 변호사뿐만 아니라 노동이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가능하게 한 이혜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과장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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