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정이용 지침에 스타트업계 “AI 혁신 위축...전면 재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2.09 13:10   수정 : 2025.12.09 13:10기사원문
코스포 "정부 규제완화 기조와 정면 충돌"
"AI 학습 제한적 해석, 산업 현실 외면"
"법적 불확실성 커져 투자·기술개발 위축"
"AI 경쟁력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 부를 것"



[파이낸셜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가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AI 규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정작 문체부가 내놓은 해석은 규제 강화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코스포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안내서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혁신 생태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제적 관행과 기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침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월 15일), 국무총리실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로드맵(11월 27일) 등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작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비판이다. 코스포는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장 문제 삼는 대목은 영리 목적의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규정한 부분이다. 코스포는 “AI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영리 여부가 아니라 AI가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는지, 혹은 시장 대체 위험을 유발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벤처투자가 대부분 영리 목적임을 고려하면, 이번 해석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내서는 AI 학습 시 ‘저작물 전체 이용’을 공정이용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하고, 웹 크롤링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코스포는 “AI 기술 특성상 전체 데이터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관련 판례를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CDSM)을 통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허용하고, 일본이 저작권법에서 AI 학습을 폭넓게 인정한 점도 함께 제시하며 “안내서는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이 같은 제한적 해석이 가져올 부작용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AI 스타트업 투자 위축, 공익적 AI 프로젝트 중단, 해외 AI 의존도 심화 등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료·교육·산업용 AI 등 사회적 가치가 큰 프로젝트들이 추진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지침이 정부의 다른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발의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 담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특례 조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환영 입장을 밝힌 것과 정반대라는 것이다.
코스포는 “중소기업이 저작권 분쟁 위험 없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취지와 충돌한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본 안내서는 단순한 저작권 해석 지침을 넘어 국내 AI 산업의 성패를 가를 실질적 규제 장벽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강조한 규제 합리화 기조와 어긋나는 제한적 해석이 현장에 적용된다면 혁신기업이 기술을 제때 개발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질 위험에 놓일 것”이라며 “이는 곧 미래 성장축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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