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깡' 3배 과징금 문다…부정유통 5년간 지원중단
파이낸셜뉴스
2025.12.09 13:56
수정 : 2025.12.09 13:56기사원문
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
매출액 일정 기준 넘으면 가맹점 제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나머지는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거래될 수 있게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도입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되지만 현행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가맹점을 유지하게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가맹점 기준을 30억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억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이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기도 하다.
정부는 가맹점 부정 등록을 예방하기 위해 조건부 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신규 가맹점은 일단 임시 등록되고 이후 30일 이내 관리비 고지서와 같이 실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으로 등록된다.
이외에도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된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정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라며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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