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94.3%
파이낸셜뉴스
2025.12.09 14:21
수정 : 2025.12.09 14:21기사원문
법제처, 4분기 자치법규 현황 점검
경남 하동, 경기 시흥, 제주시 높아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이 10월 말 기준(4·4분기) 94.3%로 집계됐다. 전 분기(93.3%)보다 1.0%p 상승한 수치다.
9일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4·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기 시흥시(99.0%), 구리시(9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98%)가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97.8%), 강원특별자치도(96.7%) 순이었다.
이기정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법제정책 추진을 위해 파견한 법제자문관 지원 제도가 이번에 필수조례 마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