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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94.3%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4:21

수정 2025.12.09 14:21


법제처, 4분기 자치법규 현황 점검
경남 하동, 경기 시흥, 제주시 높아
법제처는 10월말 기준(4·4분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이 94.3%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중 자치법규 메뉴 화면.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10월말 기준(4·4분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이 94.3%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중 자치법규 메뉴 화면. 법제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이 10월 말 기준(4·4분기) 94.3%로 집계됐다. 전 분기(93.3%)보다 1.0%p 상승한 수치다.

9일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필수 자치법규는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4·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기 시흥시(99.0%), 구리시(9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98%)가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97.8%), 강원특별자치도(96.7%) 순이었다.


이기정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법제정책 추진을 위해 파견한 법제자문관 지원 제도가 이번에 필수조례 마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