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실업급여 2800만원 부정수급, 사업주·근로자 검거
뉴시스
2025.12.09 16:44
수정 : 2025.12.09 16:44기사원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요식업 사업주 A씨와 허위 근로자 3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10월까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허위로 등재한 뒤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이후 A씨는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이직 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영상 인원 감축'이라고 허위로 처리했다.
A씨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건비는 소득세 산정에서 빠지는 등 감면 효과가 있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허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6개월로 짧고, 사업장에서 왕복 4시간 거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현장 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허위 근로자들과 A씨에 대해 대해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및 부정수급액을 추가징수해 반환명령 처분했다.
박철준 고양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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