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에 필버 재개…나경원 "필버 박탈 선전포고" 우원식 "인내심 한계"(종합)
뉴스1
2025.12.09 21:41
수정 : 2025.12.09 21:4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기현 김세정 홍유진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가 정회 2시간여 만에 재개되자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 31분 본회의를 속개하며 "나경원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02조 및 무선 마이크 무단 반입으로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148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세요", "국회 의장이 잘못한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불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며 "규정에 없다"고 고성으로 따졌다.
같은 당 곽규택·최은석 의원 등도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국회법 해설집에 그렇게 나와있다"며 "그러니까 정회가 가능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때 의장이 중단한 경우가 없다"고 거듭 반발했다. 우 의장은 "다 있다"며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우 의장은 "의장의 사회권에 해당한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회법에 정해진 바대로 한 것"이라며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민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받아쳤다.
나 의원은 본회의 속개 21분 만에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 위해 발언대로 나왔다.
나 의원은 "가맹사업법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는데 패스트트랙의 취지에 맞춰서 과연 이 법안이 논의됐느냐. 그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의장 마음대로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뭐가 다르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이번 중단 사태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자 우 의장이 "의제 안으로 들어와서 하라"고 재차 제지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가맹사업법의 취지가 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제도가 소수당에게 권한을 보장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도 인내에 한계가 있다"며 실랑이를 이어갔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정회 전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토론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의제에 대한 발언만 하라"고 지적했고, 나 의원이 제지에도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결국 나 의원의 마이크를 끄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 서로 고성을 주고받다가 오후 6시 19분 정회됐다.
자정이 되면 회기가 종료돼 본회의가 자동 산회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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