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 5세 아내 버리더니 5년 뒤 나타난 이유…재산 독식에 이혼 요구

파이낸셜뉴스       2025.12.10 09:45   수정 : 2025.12.10 09: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고로 인지능력이 5세가 된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5년 만에 나타나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갖자며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해 인지능력이 5세가 된 여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5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자신을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라고 밝힌 A씨는 "착한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까지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5년 전부터 여동생도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동생이 함께 살게 된 건 이유가 있었다. 올해 50대에 접어든 A씨의 동생은 5년 전 뇌출혈로 인지능력이 5세 수준이었다.

A씨는 "제 동생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참 성실하게 살았다. 제부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딸 하나를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면서 "그런데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동생은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반년 넘게 입원 생활을 해야 했고 뇌출혈이 오면서 인지 장애를 얻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제부는 처음 한, 두 달은 아내를 돌보는 시늉을 하더니 집을 나가버렸다. 연락도 끊어버렸다"며 "아픈 엄마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조카는 매일 울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제가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5년째 보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갑자기 아이가 되어버린 동생을 돌보는 일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들이 이해해 준 덕분에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왔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소식이 없던 제부에게서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한다.

A씨는 "(소장) 내용은 더 기가 차다. 5년 이상 별거했으니 이혼을 해야겠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자는 거다. 동생이 가진 재산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동생 부부가 운영한 철물점의 보증금과 아파트가 전부 제부 명의로 된 건 확실하다"며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혼자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혼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인지능력이 낮은 동생분은 혼자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하고, 이 후견인이 소송대리 허가까지 받아야 소송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부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동생의 권리를 위해 이혼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현재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거 뒤에 남편이 혼자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나눌 수 있다"며 "금융 재산은 별거 당시의 잔액과 현재 잔액을 모두 확인해서 은닉이나 탕진한 것은 없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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