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입찰 담합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2:00   수정 : 2025.12.1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투찰가격까지 조율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억61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입찰은 조달청과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발주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사업이다.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운용 과정에서 결함이나 결함 유발 요인을 점검해 품질과 성능을 높이는 장비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도자인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방지 명목으로 협력사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협력사는 협력사 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쿨스와 티벨은 검증서비스 외주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이며, 쿤텍은 사이버 보안솔루션을 납품한 협력사였다.

담합은 약 2년 반 동안 6개 수요기관의 11건 입찰(총 계약금액 약 45억 원)에서 반복됐다.
슈어소프트테크는 협력사들에게 투찰가격이나 제안서 등을 제공했고, 협력사들은 이를 그대로 활용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슈어소프트테크는 11개 입찰을 모두 따냈으며 평균 낙찰률은 98%를 넘겼다.

공정위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기술력을 지닌 우월적 사업자가 유찰방지 명목으로 낙찰가격 상승을 시도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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