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준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4:10
수정 : 2025.12.10 14: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재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30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한동훈' 등의 검색어를 컴퓨터에 입력해 변호인이 이를 제지하는 일 등이 있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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