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결과적 인종차별' 금지규정 50여년만에 폐지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6:53   수정 : 2025.12.10 16:52기사원문
민권단체 "아주 교묘한 차별 막을 핵심보호장치 없애는 것"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의도나 형식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을 부르는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50여년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기준에 따른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이라는 표현은 표면상 혹은 형식상으로는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법적 보호 대상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특히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를 가리킨다.

'결과적 차별행위', '불리 효과', '차별적 영향' 등 다양한 표현으로 의역되기도 한다. 이는 형식적·노골적·고의적 차별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별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이 수십년간 유지해온 차별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1964년 민권법'에 대한 주류 해석으로서 정부와 법원에서 자리잡은 상태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표면상으로는 인종 문제와 무관하게 결정을 내린 것처럼 돼있더라도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흑인 다수 지역에 큰 피해가 가도록 하는 것은 엄연히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폴리티코는 "이 같은 기준이 폐지될 경우, 법무부는 △주택 △형사법 △고용 △환경규제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차별적 편견에 제동을 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이번 가이드라인 폐지가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등 통상적 규정 개폐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민권단체 겸 민권분야 전문 법무법인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 역시 "이번 조치가 전례가 없고 위험하다"며 반발했다. NACCP LDF의 선임 정책 법률고문인 아말레아 스머니오토풀로스는 "트럼프 정부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규를 훼손하는 주제에 '평등을 중시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공정한 차별 정책을 금지하는 법무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방식의 배제를 막아주는 핵심적 보호장치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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