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현장조사…멤버십 해지 절차·면책 조항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6:25   수정 : 2025.12.10 16: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멤버십 탈퇴 절차와 면책 조항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복잡한 해지 절차와 면책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십 해지 과정에서 비밀번호 재입력, 반복적인 설문 등 6단계의 단계를 거치고 하고, '해지' 버튼보다 '유지' 버튼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방식(다크패턴)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제38조 7항)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관련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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