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정비법 국토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9:06
수정 : 2025.12.10 19:06기사원문
1기 신도시 재정비 탄력 전망
노후 도심 정비 사업 신속 추진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까지 넘게 된다면 완공된 지 30여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재정비 과정 중 불필요하거나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돼 재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토위 소속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라며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보다 넓은 범위의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여전히 소위 심사 중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국토위를 넘은 개정안은 물론이고 도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한 바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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