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탄력 전망
노후 도심 정비 사업 신속 추진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까지 넘게 된다면 완공된 지 30여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재정비 과정 중 불필요하거나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돼 재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의 운영 근거를 법적 근거로써 보장하며 정비 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 활로를 신속하게 뚫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토위 소속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라며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보다 넓은 범위의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여전히 소위 심사 중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국토위를 넘은 개정안은 물론이고 도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한 바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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