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00% 이상 급등…SK하이닉스, '투자경고종목'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12.11 09:36
수정 : 2025.12.11 09:55기사원문
투자경고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1일 SK하이닉스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부터 SK하이닉스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1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4일 이상인 점도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였다.
앞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달 9일 SK하이닉스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주의를 주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투자경고종목은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수거래와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살 수 없다.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매매가 정지되거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일 10일째 이후부터 △당일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당일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당일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등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때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시장 상황에 따라 해제 여부가 결정되며, 해제될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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