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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00% 이상 급등…SK하이닉스, '투자경고종목' 지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09:36

수정 2025.1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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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해야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1일 SK하이닉스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부터 SK하이닉스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10일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여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1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4일 이상인 점도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였다.

앞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달 9일 SK하이닉스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주의를 주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투자경고종목은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수거래와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살 수 없다.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매매가 정지되거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일 10일째 이후부터 △당일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당일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당일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등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때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시장 상황에 따라 해제 여부가 결정되며, 해제될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